준농림지 난개발 대폭 제한된다

오는 2월부터 준농림지내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도변경 면적이 10만㎡로 늘어나고 개발시 사전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해당 시장·군수가 수립해야 하는 등 준농림지 난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무분별한 음식점·숙박업소 난립방지를 위해 농지전용이 크게 억제되고 도로, 하수처리장, 유통단지,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공익사업시에도 우량농지 전용은 할 수 없게 된다.

28일 경기도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차관회의를 갖고 지난해 10월 26일 입법예고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의결하고 오는 2월 1일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준농림지역 등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용도로 변경할 경우 최소면적이 현행 3만㎡(300가구)에서 10만㎡(1천500가구)로 확대된다.

또 개발시 해당 시장·군수는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춘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특히 개발계획 수립시 3만㎡이하의 준농림지중 용적률 100% 범위안에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소규모 공장이나 업무·판매시설 등 기타시설을 짖기 위한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도 최소 3만㎡이상으로 제한된다.

이처럼 아파트 등으로 인한 준농림지의 난개발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은 물론 음식점·숙박업소 등으로 인한 마구잡이식 개발도 금지된다.

도는 준농림지역의 농지에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요구할 경우 ▲주변 농업환경에 미칠 피해 가능성 ▲우량농지 여부 등을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 농지를 편입해 도로, 하수처리장, 유통단지,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의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량농지의 전용도 ‘부동의’하는 등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도에 협의가 접수된 16건 9만㎡의 농지전용이 부동의된다.

한편 현재 농지 6천㎡이하는 시장·군수가, 6천㎡에서 6만㎡미만은 도지사가 전용권한을 갖고 있고 지난 97년부터 99년말까지 7천여㏊의 농지가 마구잡이로 전용됐다.

/최인진·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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