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의 재추진을 요구하는 도민들 농성이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경기동부권 지방의원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시·군의회 의장단이 합류하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가세하고 있어 범도민적 저항이라 할 수 있다.
수정법 및 시행령의 문제점 노출은 작금의 일이 아니고 또 시정돼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은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시행령개정의 재추진을 들고나선 이번 요점은 외자유치를 통한 자연보전권역의 대규모관광지조성 허용으로 집약된다. 한강수계법 실시로인한 사회공익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는 지역주민들에겐 응분의 조치다. 현안의 외자유치를 위한 국가사업이기도 하다. 더욱이 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경기도를 방문했을 적에 도의 건의로 벌써 약속된 일이다.
건설교통부가 인구유입을 구실삼아 제반산업발전은 저해하면서 신도시다, 대단위 택지개발이다 하여 인구유입을 촉진해온 그간의 시책모순을 여기서 더 길게 새삼 언급하진 않겠다. 외자유치까지 방해하며 관광지조성을 외면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강원도의 반대란 한낱 핑계에 불과하다. 본란은 지역현안사업을 지역이기로 몰고가려는 건교부의 행태를 심히 경계치 않을 수 없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관광사업은 그 성격이 구별된다. 강원도의 관광산업은 자연자원관광인 반면에 경기도의 관광산업은 시설자원관광이 주안이다. 이 두 관광산업을 벨트화하는 것은 공조현상으로 오히려 서로 도움이 된다 할 것이다. 설사, 강원도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해야 할 정부가 지역이기주의를 들먹이는 것은 결코 잘한다할 수
없다.
한 부처의 독단으로 정부시책의 발전을 발목잡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자세인지 묻고자 한다. 형평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건교부처사는 관료행태의 전형적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농성하는 정서가 무엇인가도 또한 헤아려야 한다. 대통령이 다짐한 관광지조성사업을 철석같이 믿었던 기대가 깨진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이 어떠한가를 십이분 고려해야 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의 재추진은 어느모로 보든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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