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규모의 공단조성공사권을 놓고 건설업체와 전국 폭력조직이 결탁, 공사권쟁탈전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중부경찰서는 30일 공사권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청부한 김모씨(44·S종합건설 이사)와 청부폭력를 휘두른 전남 B파 두목인 신모씨(31·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등 4명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B파 조직원 양모씨(24) 등 20여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S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1천억원대의 화성군 마도면 마도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권을 가계약한 K건설 대표 김모씨(44)로 부터 공사권을 빼앗기 위해 신씨 등을 시켜 지난 4일 오전 11시께 화성군 남양면 K다방에서 “현장사무실을 철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김씨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폭행,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김씨와 K건설 직원들을 폭행·협박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S종합건설 마도현장소장인 김씨는 K건설을 몰아내기위해 전남 B파 두목인 신씨를 관리부장으로 고용한뒤 “김씨가 공사권을 포기하도록 해달라”고 사주했으며 신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조직원인 손모씨(24) 등 30여명을 동원, K건설 현장사무실을 부수는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가 조직원 30여명을 동원하자 K건설 대표 김씨도 이에 대응하기위해 전북 G파 폭력배 20명을 동원했을 뿐 아니라 경기도내 N파 등도 가끔 공사현장에 들렀다는 첩보에 따라 마도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 상당수의 폭력조직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화성군 마도면 쌍송리 마도지방산업단지는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이 이 일대 28만6천여평의 염전을 염색공장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총공사비 1천여억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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