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를 비롯 전국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발굴해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 건의한 개선안이 대부분 묵살되고 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발족이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중앙 정치권 및 행자부에 건의한 40여건의 개선안중 수용된 것은 3건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수용불가나 중장기 검토과제로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회가 지난 98년5월, 중앙정치권과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전 강화군 및 김포군 검단면 행정구역 경기도 환원에 대한 건의는 현재까지 인천시와의 입장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회신만 한채 방치되고 있으며 94년 3월에 건의된 주민투표법 제정촉구 건의안도 96년 2월 정치권의 심의는 있었으나 행자부가 중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분류해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또 지난해 11월 건의된 금정굴 사건관련 사망자 유골발굴 및 수습건의안도 현재 국방부에서 노근리사건 해결뒤 사안별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회신된뒤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정착을 위한 조례제정범위 확대를 비롯, 조례의 벌칙제정권 강화, 정무부단체장 명시 산전동의제 도입,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도 중장기 검토대상으로 분류된채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
특히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제정시 사전의견 청취규정 삭제,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제도 개선,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제도 폐지, 도시계획 결정또는 변경시 지방의회 동의절차 마련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수용불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제도 독립, 단체장의 재의요구권 축소,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책정의 조례 자율화 등도 행자부가 현행제도 고수방침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반면 행자부는 임시회 소집공고기간 단축과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대상 제외,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상향조정 등은 수용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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