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안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제출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분리해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에 따를 경우 4월 13일 실시되는 총선과 지자체의 재·보선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총선 출마로 사퇴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포함, 모두 137개의 지자체 재·보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혼란 및 선거관리업무의 차질이 우려돼 개정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개시일전 40일부터 선거일후 50일사이에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번째 목요일에 실시토록 하고 있다.

선관위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이번 총선 출마로 사퇴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의 재·보선은 오는 6월 8일에 실시된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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