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선 시·군이 제한세율적용 등 자체적인 재정확충 노력없이 지방채 발행 등 채무를 이용해 사업을 펼칠 경우 기관경고에 이어 교부금 제한 등 재정통제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31일 “일선 시·군이 자체적인 재정확충을 노력할 수 있는데도 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이를 미룬채 채권발행 등 채무로 사업을 추진,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만원까지 징수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율을 인상토록 권고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오산·시흥시와 가평군 등 14개 지자체가 권고안보다 낮게 적용,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등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들 지자체는 사업추진을 위해 자체적인 재원확충 노력도 없이 지방채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 오히려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일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할 수 있는 취·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지역개발세(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등과 자동차세, 공동시설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제한세율 세목에 대해 활용치 않은채 채무로 사업을 추진,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경우 강력한 제정통제를 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재정과 부채비율 등 건전성을 평가한 뒤 예년보다 건전성이 낮아질 경우 1차로 기관경고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도세징수교부금중 시책추진보조금과 사업보조금, 각종 교부금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반면에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지자체에는 특별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