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낙선운동 허용여부 갈등증폭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낙선운동 허용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중앙선관위와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총선연대는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의 선거법 87조 개정과 무관하게 낙천·낙선운동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반면 선관위는 총선연대의 전날 ‘제1차 시민행동·국민주권 선언의 날’ 집회를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고발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총선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이 30일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화하려 한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총선연대는 또 “여야의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선거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맞춰서 고칠 의사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법 개정에 개의치않고 낙천·낙선운동을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총선연대는 여야가 합의한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 “기자회견이나 전화, 컴퓨터 통신을 통한 선거운동만 가능할 뿐 집회 및 가두행진, 서명운동은 여전히 금지돼 있어 시민단체가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불허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와 함께 총선연대는 “여야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58, 59조 등을 그대로 존속시킴으로써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여전히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뒤 “2, 3일내로 독자적인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이용훈위원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총선연대의 30일 집회를 불법으로 결론짓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의견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언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아닌 집회나 가두캠페인을 통한 특정후보 낙선운동은 불법”이라면서 “이에 따라 총선연대의 집회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실제로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을 토대로 총선연대에 대한 검찰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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