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6천900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31일 ‘200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세부지원계획’을 확정, 공표했다.
올해 지원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운전자금 5천억원, 구조조정자금 1천900억원 (시설투자자금 1천500억원, 벤처창업자금 400억원) 등 모두 6천9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운전자금 6천971억원, 구조조정자금 2천231억원(시설투자자금 2천31억원, 벤처창업자금 200억원) 등 9천202억원보다 25%인 2천302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운전자금의 경우 업체당 5억원까지 농협 우대금리보다 2∼3% 낮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업체도 지난해 604개 제조업종에 한해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제조업은 물론 지식·정보서비스업, 광업, 가스제조 및 공급업 등 70업종을 추가해 674개 업종으로 하고 접수 및 자금지원을 매월 1회 실시, 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도록 했다.
구조조정자금중 시설투자자금은 10억원까지 연리 8.05%(변동금리)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벤처창업자금은 10억원까지 6.05%(변동금리)로 8년동안 융자지원한다.
구조조정자금의 위탁기관도 보증전문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그 기술평가센터에서 벤처창업자금을,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시설투자자금을 신청받아 각각 평가까지 처리해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경기신보의 경우 신용보증처리까지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해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그러나 업종별 부채비율이 2배를 초과하는 업체는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단, 벤처창업육성에 관란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 연간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25%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부채비율에 적용받지 않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