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 6천900억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6천900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31일 ‘200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세부지원계획’을 확정, 공표했다.

올해 지원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운전자금 5천억원, 구조조정자금 1천900억원 (시설투자자금 1천500억원, 벤처창업자금 400억원) 등 모두 6천9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운전자금 6천971억원, 구조조정자금 2천231억원(시설투자자금 2천31억원, 벤처창업자금 200억원) 등 9천202억원보다 25%인 2천302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운전자금의 경우 업체당 5억원까지 농협 우대금리보다 2∼3% 낮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업체도 지난해 604개 제조업종에 한해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제조업은 물론 지식·정보서비스업, 광업, 가스제조 및 공급업 등 70업종을 추가해 674개 업종으로 하고 접수 및 자금지원을 매월 1회 실시, 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도록 했다.

구조조정자금중 시설투자자금은 10억원까지 연리 8.05%(변동금리)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벤처창업자금은 10억원까지 6.05%(변동금리)로 8년동안 융자지원한다.

구조조정자금의 위탁기관도 보증전문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그 기술평가센터에서 벤처창업자금을,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시설투자자금을 신청받아 각각 평가까지 처리해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경기신보의 경우 신용보증처리까지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해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그러나 업종별 부채비율이 2배를 초과하는 업체는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단, 벤처창업육성에 관란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 연간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25%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부채비율에 적용받지 않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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