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동두천시 외국인 윤락행위로 검찰에 조사를 받았던 경기도의회 김경수의원(한·동두천)이 지난 4일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의 불명예 굴레에서 탈출.
서울지검은 김의원에게 적용됐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3가지 적용법죄에 대해 혐의없음을 판정하는 불기소 증명원을 발부.
이에대해 김의원은 “사건발생시에 당당하게 죄가 인정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자신있었다”면서도 “이번 판결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하면 찹잡한 심정”이라고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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