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업체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까지 떠넘겨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자치부는 2일 건설업체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무리한 기부 요구로 주택 준공·사용 검사가 지연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들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기부 요구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업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자치단체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공공시설의 기부 조건을 제시해야 하고 반드시 이를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또 자치단체는 건설사업승인시 공공시설 기부조건의 합법성 등을 관련부서간 실무협의를 통해 재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해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는 도로나 상수도 등 공공시설의 길이가 주택단지 경계선으로 부터 200m를 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개설하고 사업시행자가 설치할 경우는 추후 시설비를 상환하도록 돼 있다.
이와관련 도내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아파트 인·허가를 받으려면 지자체에서 각종 기반시설 조성을 무리하게 요구, 사업진행에 애를 먹은 것은 물론 분양가 상승요인이 됐다”며“지자체의 관행적인 기반시설 기부체납 강요에 제동이 걸린만큼 업체·분양자 모두 큰 혜택을 보게됐다”고 말했다.
/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