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종금사가 증권사로 전환 또는 합병할 경우 종금업무 취급 허용기간이 2년 연장되는 등 수신업무는 물론 점포신설 등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
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나라종금 영업정지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사로 전환하거나 합병하는 종금사에 대해 현재 3년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종금업무를 5년으로 연장해 주는 한편 현행 2∼3개로 제한하고 있는 종금업무 취급 점포도 5∼6개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로 전환한 종금사가 희망할 경우 채권전문 증권회사로 우선지정, 업무영역을 넓혀 주기로 했으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공적자금으로 부실자산매입이나 후순위채지원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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