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시행령 재개정 요구 일파만파

건설교통부가 지난 1월7일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반발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146회 임시회에서 장현수 경제통상위원장(한·안성)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입장’이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수정법 개정을 위한 궐기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장위원장은 “관광호텔의 과밀부담금 부과를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내용만으로 건교부가 지난 1월7일 입법예고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한 수도권의 제한적 외자유치를 위한 관광지 조성과 동떨어진 발표”라며 “경기도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적 장점을 저해하고 경기도의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처사에 대해 거도적인 차원에서 궐기대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장위원장은 특히 “수정법이 추구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는 서울과 인접한 도시에 한정된 것이며 오히려 경기동북부지역이 각종 규제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음에도 강원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한 사항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경기도민에게는 큰 실망”이라며 “관광지사업 허용을 전제로 총량제를 수용한 이천시를 비롯한 경기 동북부권에서는 수정법이 당초 약속대로

시행되지않을 경우 민심동요 등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장위원장의 제안은 지난달 31일 경기북부발전의정연구회의 행자부 항의방문에 이어 또다시 도의원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상당수의 의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궐기대회 개최에 대한 교섭단체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도 지난 1월 한나라당 당사에서 수정법 시행령 재개정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벌였었다.

한편 도의회 각 교섭단체들은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각당의 입장을 정리해 최종적인 궐기대회 개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