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남의 사생활 도청몰카 영장

○…성남분당경찰서는 14일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남의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신용정보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S기획 소장 김모씨(42·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께 생활정보지에 ‘도청몰카,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이모씨(60)로 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0만원을 받고 이씨의 채무자인 이모씨(34·여)의 사생활을 조사한 혐의.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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