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14일 여의도 증권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 제3시장 운영규칙인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제정을 의결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제3시장 지정(상장·등록과 같은 개념)주식은 매도와 매수쌍방의 가격이 일치해야 거래가 이뤄지며 매수가격이 매도가격보다 높아도 거래는 체결되지 않는다.
매수와 매도주문의 가격이 일치하고 수량은 다를 경우 가격이 일치하는 수량만 거래가 이뤄진다.
또 부분등록제가 허용돼 같은 회사주식이라도 공모부분은 다른 요건만 맞으면서 제3시장에 즉시 지정되지만 사모 부분은 발행후 1년이 지나야 지정이 가능하다.
또 제3시장에 가격제한 폭이 설정되지 않은 만큼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수 당일 매도하는 단타매매는 허용하지 않고 매수일로부터 3일째되는 날에 매도할 수 있다.
이밖에도 주식 양도일로부터 2개월내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 대해선 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양도후 2개월을 넘겨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5월까지 신고 납부할 경우에는 10%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지만 가산세는 붙지 않는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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