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 안강망 어선들의 서해특정해역 조업기간 조정이 업계간의 입장 차이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강망 및 닻·유자망 등 인천지역 수산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주관으로 시청 소상황실에서 ‘근해 안강망 어선들의 서해특정해역 조업기간 조정’에 대한 회의를 가졌으나 서로간의 입장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 근해 안강망 업계는 서해특정해역의 조업기간을 해마다 3월16일∼7월30일(단 7월1∼30일 꽃게포획 전면금지 조건)과 9월1∼12월31일 까지로 하고 37도 15분선 이남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닻자망 업계는 안강망 업계와 달리 서해특정해역에서의 안강망 어선들의 조업기간을 4월1∼6월30일과 9월1∼12월31일 까지로 해야 하고 7월1∼8월30일 까지는 꽃게 금어기간이므로 조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자망 업계측도 안강망 어선의 조업기간을 3월1∼7월15일과 9월1∼12월31일까지로 하고 37도 13분선 이남 해역에서의 조업 허용 및 유자망 조업구역내에서는 조업을 하지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등 업계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18일 오후 2시께 근해 안강망수협 인천지부 회의실에서 다시 모여 안강망 어선들의 서해특정해역 조업기간에 대해 재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근해 안강망업계는 지난 95년부터 주 조업지인 동 중국해역의 어자원 고갈로 존폐 위기에 처하자 그동안 서해특정해역의 조업기간을 현행 5월1∼9월30일에서 3월1일∼12월31일까지 5개월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해 왔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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