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종결시켰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아차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처분권이 현 대표이사에게 환원되며 ▲자유롭게 주식이나 사채거래, 합병, 조직변경, 정관변경 등을 할 수 있고 ▲주주들도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정리채권자들의 권리는 정리계획대로 유지되며 정리계획상 채무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될 수도
있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1월 기아자동차가 낸 법정관리 조기 종결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아자동차가 자금력이 있는 제3자에 인수돼 그간 차질없이 채무변제를 이행한데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최근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법정관리를 통해 재정과 경영이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정리계획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정관리를 조기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99년말 현재 자산 7조2천450억원중 부채는4조5천851억원, 자본은 2조6천599억원이며 99년도 매출액 7조9천334억원중 영업이익이 808억원, 경상이익이 2천278억원, 당기순이익이 1천8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아차는 지난 97년 7월 부도유예조치 이후 98년 4월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같은해 12월 현대자동차측의 인수와 동시에 정리계획 인가가 난 뒤 경영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1월 법정관리 종결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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