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수도권 난개발 (3) 화성군

수원 접경지역인 화성군 태안읍·동탄면 일대 우량준농림지가 건설업체들의 마구잡이식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80년대이후 서울의 인구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상대적으로 서울주변 위성도시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교통이 편리한 경부고속도로축을 따라 거대한 회색빛 콘크리트 숲으로 바뀌어 버린 아파트 단지가 끝없이 자리잡고 있다.

돈이된다 싶으면 앞뒤가리지 않는 건설업체들이 이미 수년전부터 소도시규모로 형성된 수원 인근지역의 저렴한 우량준농림지를 최상의 사업표적으로 삼아 무차별한 난개발을 부채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을 중심으로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들은 인근 준농림지를 야금야금 파고들면서 우량농지 잠식을 가속화 하는것은 물론 인근 수원지역에 이미 형성된 기반시설을 업고 무임승차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난개발 현장 실태

경부고속도로축의 일직선상에 위치하며 수원, 용인, 화성지역의 접경지대로‘트라이 앵글’을 형성한 화성군 태안읍, 반월리와 동탄면 일대 논 한가운데는 기형적으로 우뚝 솟아난 신영통 현대 아파트 3천600가구, 망포 벽산아파트 1천700가구, LG아파트 3천가구 등 총 8천300가구의 아파트가 건설중이다.

또 주변지역인 화성군 반월리와 동탄면 일대에는 건설업체들이 3만∼5만평 단위로 4∼5개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가로 준농림지 매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프라임산업은 생활권이 용인지역인 기흥인터체인지 인근의 화성군 동탄면 중리 일대에 37만여평의 택지 매입에 나서 향후 아파트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완전분리되는 기형도시로 전락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주택가나 도로 주변의 소하천은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버려지는 오·폐수로 오염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이밖에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던 화성군 일부 지역들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논리에 밀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데다 봉담택지개발지구 등 일부지역은 주민들의 각종 생활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예상되는 문제점

이 일대가 난개발화된 외곽지역으로 전락되면서 각종 사회 편익시설 수요 등이 뒤따르지 못해 벌써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등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일대는 민간업자들이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개발되면서 사업주체가 공익성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마구잡이식 개발로 난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때문에 주변지역은 당연히 부조화를 이룬채 도시개발이 기형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현재 이 일대의 정주인구는 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건축중인 화성군 반월리 신영통아파트, 수원 망포벽산, LG아파트 등의 입주가 시작되는 올부터는 최소한 7만여명 이상의 입주가 예상되는데다 유동인구를 포함할 경우 10만∼15만명을 휠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인근에 추진중인 용인시 서천리일대 4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지구까지 가세할 경우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총체적인 도시기능 마비상태 마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이 일대 망포파출소 1개소만이 유일하게 치안수요를 감당하고 있으며 망포·신동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 폭발적인 민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의 경우 상당수가 생활권이 수원지역이나 지방도 343호를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상 화성군과 용인시로 분류돼 민원을 보기 위해서는 5∼10㎞이상 떨어진 화성군 태안읍사무소나 용인시 기흥읍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일반 공공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등도 전무한 상태로 금융, 쇼핑, 의료 등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인근 수원시에 의존하고 있다.

또 이 일대는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데다 아직까지 설립계획조차 없어 3∼4㎞이상 떨어진 태장초등학교 등 영통지역으로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수원·화성·용인 등 3개 시·군 접경지역인 이 일대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등 각종 혐오시설 건설시 이들 시·군 주민들간 갈등은 물론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대책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화성군의 경우 우선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예상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세우고 그 테두리안에서 개발을 유도하는 ‘선계획 후개발’원칙의 개발계획 도입이 절실하다.

물론 개발이 가능한 곳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개발을 억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도 관계자는 “화성군과 같이 면적이 방대하고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경우는 우선 지역전체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 지역별로 용도와 개발밀도를 확정하는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장·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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