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주택가나 사무실 밀집지역 주차차량에 스티커식 불법 소형 광고물이 대량으로 배포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오후 2시께 남구 주안동 법원·검찰 주변 이면도로와 주안역 앞 상가변에 주차돼 있는 승용차 유리창에는 5∼10개의 스티커식 광고물이 꽂혀 있었다.
또 연수파출소 주변의 이면도로변과 중구 신흥동, 서구청 주변 등 시내 전역에서 이같은 불법 스티커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들 전단지 대부분은 피부마사지·사채업·미인클럽 등에서 제작 배포하는 것으로 쓰레기 공해뿐만아니라 나체사진까지 싣어 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실제로 스티커를 뿌리는 마사지 업체들 상당수가 윤락행위방지법을 위배, 이미 수십명을 구속했으나 독버섯처럼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사채업자 스티커의 경우 대부분 무허가로 여신금융업법·단기금융업법 등을 위반, 이미 수십명을 사법처리 했는데도 계속 생겨나는데 놀라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과 경찰·검찰 등이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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