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건물 2층이상에 위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중 90%이상이 대피시설없이 운영, 화재 등 사고발생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상당수의 보육시설이 영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입차량으로 영·유아 등을 등·하원시키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2∼7세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중 건물 2층이상에 위치할 경우 화재 등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피난시설을 갖춰야 하는 2천94개소 보육시설중 93%인 1천948개소가 미끄럼대 등 피난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종교 보육시설이 2층 26개소, 3층 8개소 등 34개소 전체가 단 한곳도 피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민간보육시설이 1천420개소중 95%인 1천352개소가, 법인보육시설이 120개소중 85.8%인 103개소가가 피난시설이 없었다.
또 직장보육시설이 10개소중 80%인 8개소가, 국·공립보육시설이 114개소중 71%인 81개소가 각각 피난시설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영·유아 보육시설이 자구능력이 없는 영·유아를 보호하면서 사고발생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시설 설치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차량의 경우 전체 보육시설중 63%인 2천899개소가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이중 22%인 640개소가 지입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입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 유상 운송허가대상이 아니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없는데도 보육시설 업소들이 영리에만 급급, 지입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밖에 전체 차량의 35%인 1천25대가 어린이 통학버스용 도색도 하지 않은채 운행하고 있고 보육시설 출입도로중 556개소가 교통사고 위험예상 구역이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잔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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