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배처플랜트 지침 건설업계반발

고속도로 등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레미콘을 반드시 제조업체로 부터 구입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레미콘생산업계의 주장에 대해 건설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 건설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건설현장의 레미콘제조용 배처플랜트를 중소기업 사업조정 신청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레미콘생산업계가 IMF체제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최근 ‘건설현장 배처플랜트 설치지침’을 폐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 정부가 이 지침의 정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레미콘 관련 문제는 건설업체가 당해 공사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레미콘업계의 사업조정신청을 허락할 경우 현장마다 조정에 4개월 이상의 시간을 낭비, 사회간접시설과 같은 국책사업의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또 건설산업의 특성상 댐, 원자력발전소, 고속철도 등 공사의 특성과 위치에 따라 현장별로 다양한 형태의 레미콘이 필요하고 그 소요량도 격차를 보이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품질확보와 적기투입을 위해서는 레미콘조달방법을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배처플랜트 설치여부는 당해 건설공사를 책임지는 발주자와 시공사가 판단, 결정할 문제로 레미콘업계의 업역확장을 위한 다툼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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