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올해 봄 무의 최저보장가격을 kg당 90원으로 예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봄배추는 kg당 85원, 고추는 600g당 2천원으로 최저보장가격이 예시됐다.
최저보장가격은 농가가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하고 출하조절에 참여할 경우 평시에는 계약가격을 보장받고 가격이 폭락하면 정부 수매 등을 통해 예시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농민, 소비자, 중간상과 정부로 구성된 출하조절기획단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최저보장가격은 무·배추에 대해서는 영농비 수준에서 결정되고 저장성이 있는 고추는 영농비에 자기노임의 80%를 추가해 책정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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