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수의계약 대상축소 부실시공우려

수의계약 대상 건설공사에 견적입찰 또는 관내 공개입찰제도가 적용되면서 저가낙찰이 속출, 건설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는데다 부실시공마저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들어 공무원과 건설업체간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의계약 대상공사(일반공사 1억원 미만, 전문공사 7천만원 미만)라도 경쟁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수의 업체로 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 사유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회계예규를 개정, 3천만원 이상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대부분의 일선 지자체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견적입찰 혹은 당해 지자체내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최저가낙찰을 유도하고 있다.

이때문에 낙찰가가 예정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덤핑입찰이 속출, 건설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데다 부실시공 마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안산시 상수도사업소가 2건을 견적에 의한 최저가입찰로 발주, 낙찰률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원시는 지난 14일 ‘기증수목굴취 및 식재공사’를 6천180만원에 관내 공개입찰로 발주, 85%에 낙찰됐다.

이에앞서 안양시는 지난달 22일 일반공사인 ‘평촌보행자전용로야외무대 건립공사’를 7천700만원에 관내 공개입찰로 발주, 85%에 낙찰됐다.

이와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 대부분 낙찰률이 90% 이상으로 업체이윤이 어느정도 보장이 됐으나 현재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해 채산성이 전혀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재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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