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성장 유망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의 회생을 지원키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결성하는 조합에 대해 300억원의 재정자금을 출자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존속기간이 3년이상이고 조합결성총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할 구조조정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당 25억∼50억원(조합지분의 10%내외)의 재정자금이 출자된다.
이번 재정자금 출자로 총 3천억원 규모의 구조조정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1천500억원을 부도 중소기업 100개업체(업체당 15억원)에 대한 회생 및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이번 구조조정조합 출자를 계기로 그간 투자대상에서 소외됐던 부도 중소기업과 비상장·미등록 중소기업, 부품·소재 중소기업, 지방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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