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대학교수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뒤 이를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서모(36·여·무직·서울 서초구 잠원동)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95년 외국행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난 모대학 교수조모(48)씨에게 음대 강사를 사칭해 접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당신 때문에 이혼당했다. 생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학교와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 5차례에 걸쳐 2억9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경찰은 서씨가 지난 98년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로부터도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협박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죄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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