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지자체가 전문성 공사를 발주하면서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는 부당발주가 빈발해 전문건설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와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3항 제2호에 의거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는 복합공사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예컨데 상하수도·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용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는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사업역에 해당한다는 등 29개 전문업종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있음에도 지자체들이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속출, 전문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북부출장소는 지난 1월 차탄천 1공구 하도준설(2억9천300만원 규모)공사 외 8건을 전문성인 하도준설공사 업역임에도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한 일반토목으로 발주했다.
이에 앞서 용인시도 청덕리·송전3리 관로확장공사를 전문인 상하수도설비공사 업역임에도 일반토목으로 발주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이같은 부당발주는 대부분 발주자의 재량에 의해 ‘주공종의 부대공사’또는 ‘복합공종’으로 결정되는데 따른 것으로 특정업계의 로비에 따라 쉽게 바뀔수 있다는게 문제점이라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때문에 전문업계는 주공종을 금액이 아닌 ‘주된 목적이 되는 공종’을 기준으로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컨데 상하수도 개량을 위해서는 굴착과 포장이 필히 수반되는데 전문공종은 무시되고 공사금액 위주로 주공종이 정해져 복합공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판단기준이 애매해 토목학회 등에 자문을 의뢰, 복합공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