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축산물 산지표시 시행시급

갈비 등을 판매하는 대다수의 음식점들이 수입육을 판매하고 있으나 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가 보건복지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음식점 산지표시제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식육판매영업소(정육점)의 경우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로 구분하고 또한 국내산 한우고기·젖소고기 또는 기타 육우고기로 구별해 표시·판매하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불고기나 갈비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에 부위별로 중량당 가격만 표시하도록 돼 있어 수입육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할 우려가 높다.

특히 일부 업소들은 수입육이나 육우를 판매하면서도 가격은 한우고기 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도 단속조차 제대로 안되는 등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형편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실제로 주민들이 음식점에서 한우로 알고 먹는 고기가 수입육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원산지표시규정이 없어 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더욱이 업주들도 산지를 모르는채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축산물 유통단계를 투명하게 하는 일도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단체나 음식업계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검토중”이라며 “빠르면 이달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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