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으로 건축물범위 확대 반발

건축사업계가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부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교통부와 건축사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주택의 경우 100㎡ 이하에서 33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대해 건축사업계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민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위법건축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무면허업자들이 시공함에 따라 위법과 부실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대상건축물을 확대하면 이같은 부작용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면적 330㎡ 이하의 주택은 소규모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용도변경이 빈번한 건축물인 점을 감안하면 기능과 구조에 대한 검토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330㎡ 이하는 3층이하 다가구주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가 바뀌어 사용될 수 있음에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화성 씨랜드화재사건과 인천 호프집화재사건을 계기로 소규모 건축물도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업계는 신고대상이 확대되면 건축물의 80% 이상이 포함돼 영세한 건축사사무소들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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