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명의로 발급되는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최근 보험계약자들이 모집인을 믿고 보험료를 주었다가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등의 낭패를 보고 있다.
특히 계약자들 대부분이 영수증을 받아놓지 않아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모씨(70·평택시)의 경우 D생명보험 송탄영업소에서 연금보험과 생명보험을 가입, 설계사가 한달에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의 보험료를 직접 수금해 갔다.
그러나 최근 지난 1월분중 200만원을 보험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설계사가 유용, 보험계약이 실효된 사실이 드러났다.
박씨는 D사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회사명의의 영수증도 없는데다 개인간 금전거래라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거절, 200만원을 다시 입금해야 했다.
또 한모씨(34·수원시)는 지난해 7월 L화재해상보험 안중영업소에서 교통상해보험과 어린이교육보험 등 3가지를 가입, 월 13만여원씩의 보험료를 영업소 직원명의 계좌로 송금해 왔다.
그러나 최근 2개월동안의 보험료가 회사로 입금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됐다는 통보를 받고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26만여원의 보험금을 또 한번 불입했다.
이처럼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설계사 등을 믿고 보험금을 맡겼다가 이같은 피해를 입고도 해당 회사명의의 영수증이 없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보험금을 다시 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설계사들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측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다”며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문의)금융감독원:02-3771-5114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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