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양도후 양도세를 분납해 자진신고할 경우 1차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2차 납부세액만 납부기한내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부동산양도신고 또는 예정신고시 자진납부를 하면 자납세액의 15%(예정신고시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1, 2차 분납을 신청하면서 1차 납부할 세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전체 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내 납부하는 2차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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