坡州서 발생한 가축괴질?

설상가상이라 할까. 수입개방을 앞두고 가뜩이나 축산농업의 기반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수포성 가축괴질이 발생하여 긴장케 하고 있다.

파주에서 발생한 이 괴질(27일자 본지 15면 단독보도)은 젖소가 감염돼 있으나 모든 가축에 대해 강한 전염성을 지닌 것이 특성이다. 따라서 당국은 발생지인 권수목장을 중심으로 반경 10㎞이내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선포, 가축 및 사료등 부수재료의 이동금지와 함께 소 돼지 닭 개등 35만여마리의 가축을 도살처분하는등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민하고 지속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축사 및 부대시설의 소독은

물론이고 살처분한 사체소각등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채혈을 통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일주일 가량 있어야 하지만 이 기간에라도 행여 유사한 증상이 다른 가축에 나타나지 않는가 확인하는 간단없는 관찰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직은 파주읍등 인근 5개 읍면 360여 축산농가의 소 돼지등 12만여마리를

대상으로한 육안조사결과 수포성 질병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가축의 1·2종 전염병에 속할 수 있는 수포성 괴질은 희귀병일 수 있다. 바이러스가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 해는 비록 없다 해도 가축에 대한 폐해는 굉장히 높다. 이번의 가축 괴질이 일찍이 국내에 발생한적이 없었던 악성 희귀병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역학조사결과 역시 별다른 큰 질병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불행히 그렇지 않다해도 당국은 정확한 병명을 공식발표 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을 당부해 둔다.

또한 괴질방지확산을 위해 소 돼지 등을 폐사처분한 가축농가에는 정부가 충분한 보상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축산당국 역시 수입개방을 앞두고 축산시책에 많은 고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질병방지를 위해 법에 따라 도살처분한 가축보상은 축산농가를 위해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 아울러 이번 계기에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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