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신고 포상금이 현행 사건당 최고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대폭 인상된다.관세청은 날로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어 불법적인 밀수나 외화유출, 마약류 밀수출입에 대한 적발·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크게 인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세관의 밀수신고센터에서 24시간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5번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관세청은 ▲농축산물 등 외국산물품의 밀수입 ▲수입물품 가격을 실제금액보다 부풀리거나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수법으로 외화를 국외로 빼돌리는 행위 ▲히로뽕을 여행자 휴대품이나 몸속에 숨겨서 반입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기대하고 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