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수의계약공사 최저가입찰 금지

속보=행정자치부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소규모 수의계약공사의 최저가 경쟁입찰(본보 3월17일자 보도)과 관련 사실상 이를 금지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경제부의 수의계약대상공사를 경쟁입찰에 부치는 바람에 저가낙찰이 속출하고 있는 폐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전건협은 최근 일선 지자체의 수의계약대상공사 발주와 관련 행자부에 질의를 통해 재정경제부의 수의계약운용 요령은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대상공사에 대해 희망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토록 해 발주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써 수의계약공사를 반드시 경쟁입찰로 발주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대한 행자부의 의견을 물었다.

또 재경부 회계예규에 의거, 수의계약대상공사도 연도초에 분기별 발주계획을 공고해 다수의 공급자들에게 조달참가 기회가 주어지도록 한 바 있으나 수의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는 발주계획 공고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일반경쟁입찰 공고가 아니므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에대한 의견을 물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재경부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토록 한 것은 수의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수의계약대상공사를 다수인으로 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다고 해 경쟁입찰공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행자부는 특히 국가계약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쟁입찰 유도로 애로가 많았으나 행자부의 제동으로 저가낙찰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