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보조 위해 공공근로 참여 확대를

농축산물 가격하락과 농외소득 격감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가소득보조를 위해 농한기 공공근로사업의 농업인 참여확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대상연령 하향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농협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근로사업에는 농지경작규모 0.1㏊(300평)이하 소유 농업인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농한기인 겨울철에 농외소득원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려 해도 대부분 300평이상을 경작하고 있어 공공근로사업은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안되고 있다.

또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쌀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65세이상 농업인으로 한정, 경영이양을 희망하는 65세미만의 노령농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돼 쌀전업농의 충분한 영농규모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농업인들은 직접지불금액이 ㏊당 281만원으로 평당 1천원이 안돼 소득대체효과가 적고 영세농업인은 노후생활보장이 어려움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대상연령을 60세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직접지불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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