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건설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건협은 최근 재경부 등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제조업 보다 매출규모나 수익성 측면에서 더 열악한 건설업을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며 높은 고용창출효과 등을 감안해 중소건설업체들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건설업은 도로, 교량 등 각종 인프라와 주택·공장 등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각종 시설물을 건설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생산과정측면에서 볼때 서비스산업의 특징보다 제조업의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세감면을 지원하는 것이 공평과세의 원리에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최근 2년간 대부분의 산업이 외환위기 이전으로 거의 회복됐으나 건설업만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제조업 등에 비해 건설업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건협은 밝혔다.
실제로 지난 95년 이후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포함된 정보처리·컴퓨터운용관련사업의 경우 최근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거액의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된 것은 물론 경영여건도 크게 호전됐음에도 불구, 여전히 감면대상업종에 포함시키고 있는 현실에 건설업만을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건협은 또 건설업은 산업특성상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 효과가 매우 큰 반면 수입유발효과는 적어 국제수지균형부담을 극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중소건설업체가 대형업체 보다 고용창출효과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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