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62억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99년 하반기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심사에서 국방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신청한 411건의 사례 가운데 268건(예산절약·수입증대액 1조8천164억원)에 대해 모두 68억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액의 일정비율을 직접 기여한 당사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지급한도는 2천만원이다.
기관별 지급내역을 보면 수입증대 부분에서 국세청이 62억1천500만원의 성과금을 받게돼 가장 많았고 다음이 관세청 1억1천700만원, 행자부, 해양부, 조달청 등 3개 기관이 1천300만원을 받게 됐다.
예산절약 부분에서는 건교부가 1억9천100만원, 국방부 7천600만원, 행자부 5천300만원, 농림부 2천900만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특히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214건에 대해 창의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62억원(수입증대 1조7천857억원)의 성과금을 지급받게 됐으며 이를 세입증대 기여도에 따라 조사요원과 체납세금 징수에 공이 큰 직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연합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