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꽃게철 맞아 3중망 허용건의

화성군 관내 어민들은 꽃게철을 맞아 유자망이 아닌 3중자망을 이용해 꽃게를 어획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3중자망을 이용하더라도 90%이상이 꽃게가 어획돼 수산자원 보호에도 역행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화성군 어민들에 따르면 꽃게 주조업시기는 5∼6월과 9∼10월이며 금어기는 7∼8월이며 2중이상 자망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울릉도·독도 및 왕돌암 주변해역과 연평도 등 서해 특정지역에서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민들은 가을철에는 자망을 이용하더라도 꽃게잡이를 할 수 있으나 봄철에는 꽃게들이 산란을 위해 떠서 오기때문에 3중자망을 사용해야 꽃게를 어획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중이상의 자망의 그물코는 4㎝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어민들이 사용하는 3중자망 그물코는 평균 16.5㎝(외망은 53㎝)로 법으로 규정된 규격보다 4배이상 커 수산자원 보호차원에서 자망의 그물코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어획자원 훼손에 지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남부수협 박학순 조합장은 “꽃게로 인한 소득원의 비중이 70%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어업으로 간주해 꽃게를 어획하지 못할때는 어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라도 꽃게 3중자망을 완화내지는 허용토록 하고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보호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화성수산기술관리소는 이같은 어민들의 주장에 대해 “꽃게 3중자망은 그물코의 크기, 조업시기, 조업방법 등을 감안할때 어린치어의 포획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꽃게외의 품종이 혼획되더라도 극소량에 그칠 것”이라며 “어업인의 생계유지와 꽃게 자원량 등을 감안해 5월 한달간 한시적으로 조업토록 단속을 완화한 뒤 자원변동량을 조사해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자망: 수산동물의 몸둘레보다 작은 그물코를 가지고 어획하고자 하는 수산동물이 지나가는 길목에 고정하거나 물의 흐름에 흘러가도록 하는 일직선형태의 사각그물.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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