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위해 윤락행위한 주부등 영장

○…생활비나 자녀 학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윤락행위를 해온 가정주부들이 무더기로 적발.

서울 동부경찰서는 23일 가정주부들의 윤락을 알선한 이모씨(31·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락행위를 한 김모씨(38·여·서울 성동구 용답동) 등 가정주부 5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가정주부 김씨 등은 지난달 8일부터 이씨가 차린 무허가 직업소개소에 매일 오후 10시께 출근, 이씨를 통해 소개받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여관으로 가서 한차례에 화대 1만6천원을 받고 투숙객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해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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