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整法, 약속대로 개정해야

경기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재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된다는 주장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5일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4월17일 입법 예고한 수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오염총량제 전면 거부는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새삼 수정법의 개정 작업이 도내 현안으로 등장했다.

수정법 개정에 대한 도내 여론은 그동안 본보를 비롯 각종 언론기관은 물론 시민단체, 관련기관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도 없다. 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이름 아래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여러가지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7일 정부는 경기도가 강력히 요구한 자연보전권역내 외자유치를 위한 내용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조성 허용은 이미 지난해 입법 예고된 사항이고, 더구나 대통령은 98년 10월 경기도 방문시 외국인 투자 관광지 조성을, 국무총리는 99년 11월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약속했다. 때문에 경기도는 이를 믿고 외자유치를 추진했는데 강원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경기도의 외자유치 조항을 제외시킨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단은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했으며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가세했으나 아직도 정부는 이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총선도 끝났으니, 제16대에 진출한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수정법 개정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될 것이다. 곧 인구 1천만이 넘는 최대의 자치단체인 경기지역이 중앙정부의 환경보전이라는 단순 논리에 의해 발전 자체가 저해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더 이상 외국에 대한 국가 신인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정법 재개정을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 목적을 잃어 버린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는 탄력적 자세를 보여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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