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지역 환경사범 무더기 적발

당국으로 부터 산림훼손허가를 받은뒤 허가면적 이외의 산림을 불법훼손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폐수를 무단방류해온 환경오염 사범 1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양평경찰서는 3일 김모(52·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이모(39·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씨 등 5명에 대해 산림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씨(53)등 11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1월 자신의 소유인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 16의4 등 5필지 825㎡에 대해 양평군으로 부터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은뒤 허가면적보다 많은 2천593㎡를 불법훼손하고 소나무 120그루를 마구 베어낸 혐의다.

또 이씨는 올초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이자 남한강으로 부터 15m밖에 떨어지지 않은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서 Y석재를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집진시설과 폐수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폐수를 무단방류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입건된 정씨는 지난4월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자신의 3천649㎡의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토석을 쌓아놓는 등 불법훼손한 혐의다.

/양평=신용진기자 yj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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