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중국 어선들의 횡포 및 어자원 고갈 등으로 동 중국 해상에서 조업을 해오던 충남 서산·보령지역 안강망 어선들이 서해특정해역 진입을 요구하는등 해마다 특정해역 조업을 원하는 외지 어선들이 늘어나면서 서해특정해역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
8일 인천지역 수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5년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해역의 안보 및 어자원 보호를 위해 선박안전조업규칙 3부합동부령에 의거, 옹진군 덕적 서방 주변 해역을 서해특정해역으로 설정, 그동안 서해어로본부 등에서 진입 어선들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한·일 어업협정 등으로 동·남해안의 어장을 상실한 경남 통영 및 전남 여수 등지의 어선들이 그동안 조업을 하지않았던 서해특정해역까지 진출, 지역 어선들과 꽃게 조업에 나서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올해도 동중국해역에서 조업중이던 충남 서산·보령지역 안강망 어선 30여척중 13척이 중국어선의 횡포와 어자원 고갈 등을 이유로 선박안전조업규칙이 개정된 지난 4월17일부터 인천해경서에 서해특정해역 진입을 요구하고 나서 지역 수산업계와 조업을 둘러싼 마찰을 빚고 있다.
인천해경서는 이에따라 이날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충남지역 안강망업계 관계자들과 인천지역 수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해 진입 조업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는등 해마다 늘고 있는 외지 어선의 서해특정해역 진입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그동안 어자원 보호 등을 위해 서해특정해역의 어선 진입 등을 제한해왔으나 최근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등으로 우리 나라 주변해역의 어장이 상실돼 특정해역 진입을 요구하는 외지 어선들이 늘고 있다”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조업을 허용할 수 밖에 없어 지역 어민들과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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