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필로폰 유흥가등에 유통

인천 서부경찰서는 9일 시가 수천만원대의 필로폰을 인천시내 유흥가 등에 팔아온 혐의(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로 백모씨(25·무직·인천시 동구 화수동)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11시께 부산시 동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경주교도소 복역당시 알게된 일명 ‘칠태’로부터 시가 2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10g을 180만원에 구입한 뒤 최근까지 인천시내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0.03g당 10만원씩 모두 5g정도를 되팔거나 자신들이 투약한 혐의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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