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해 온 혐의(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25·컴퓨터학원생·고양시 일산구 일산3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17일께부터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와 CD복제기를 이용해 남녀 성행위를 담은 음란물을 복제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모씨 등 101명에게 장당 6천원씩 모두 299장의 음란CD를 판매, 222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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