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과 군산항, 평택항 등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앞두고 산업자원부가 인천항을 관세자유지역 대신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시로 보내와 이에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산자부가 시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보낸 공문에는 “우리부가 추진중인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안에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항만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군산항과 평택항 등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예시했다.
산자부의 이같은 계획은 관세자유지역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입지 요건을 5만t급 컨테이너선 접안, 연간 1천만t급 화물처리 능력, 100만㎡의 배후지 등으로 엄격히 제한, 이 요건에 미치지 못한 항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관세자유지역은 모든 외국물품을 관세 등 수입제세의 부과없이 반입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반입되는 일정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와 내국간접세가 면제되는등 관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이다.
반면 자유무역지역은 기존 수출자유지역이 확대 개편되는 것으로 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보세구역이 되며 지정 산업단지에 대해 과세가 감면되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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