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특정해역내 꽃게 삼중자망 어구 과다 사용을 둘러싸고 업계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지역 수산업계에 따르면 꽃게 조업철을 맞아 지난 3월부터 닻·유자망과 안강망·외지 어선 등 150여척의 어선들이 서해특정해역에 출어, 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초부터 조업이 허용된 닻자망 어선들이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라 정한 꽃게 삼중자망 어구(척당 5㎞)보다 많은 어구를 사용, 불법 조업에 나서고 있어 안강망 등 다른 업계와 시비를 일으키고 있다.
안강망업계는 닻자망 어선들이 어자원이 한정된 특해내에서 다른 업종의 어선들이 어구를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허용 어구보다 많은 삼중자망을 어장내에 설치해 놓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안강망업계는 특히 닻자망 어선들이 규정에 맞게 어구를 선적한 뒤 인천항을 출항하고 있으나 서해특정해역 인근 도서에 어구를 미리 갖다놓고 특해에 설치, 조업에 나서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닻자망업계는 특해내 어자원이 해마다 고갈되는 상황에서 법으로 정한 규정 어구로 조업에 나설 경우 출어 경비도 마련하지 못한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9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우선적으로 업계간에 자율적인 의견 조정을 요구하고, 닻자망 어선들이 허용 어구 사용량을 지키지 않을 경우 꽃게 성어기인 6월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삼중자망 승인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