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 민원서류 인터넷으로 교부가능

오는 15일부터 호적등본이나 지적도 등 주요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인천시는 전국 시·구·군 및 출장소와 읍·면에서 증명하는 호적등·초본, 제적부 등·초본,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등 주요 민원 20종을 오는 15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민들은 인터넷 민원신청서를 낸 뒤 원하는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시는 처리시간도 접수 후 4시간 이내로 하도록 해 교부 예정시각에 맞춰 행정기간을 방문하면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민원신청 방법은 행정자치부의 통합전자 민원시스템(http://152.99.1.1)을 접속, 신청하면 된다.

PC통신의 경우엔 PC통신업체를 통해 신청하거나 행정자치부 통합전자민원 시스템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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