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상태 택시운전 영장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12일 대마초를 피운뒤 택시를 운전한 혐의(대마관리법 위반)로 김모씨(34·택시기사·인천시 남구 주안1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씨와 함께 대마초를 핀 추모씨(37·유통업)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께 남구 주안8동 S연립 B동 추모씨(37) 집에서 추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등 최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혐의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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