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인천시의 기금운용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하게 관리해온 사실을 적발하고도 ‘주의’처분만을 내려 솜방망이 감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시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한 480억여원에 대해 시금고인 경기은행 퇴출결정으로 일부만 되돌려받는등 기금관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결과 행자부는 시가 거액의 기금을 예치한 뒤 시금고인 경기은행의 퇴출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금환수 조처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결국 146억원의 원금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가 되돌려 받은 특별금전신탁금 원금중 일부인 220억원을 다시 1%의 보통예금으로 예치, 지난해 9∼12월까지 4개월간 4억여원에 이르는 이자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시가 감사시점까지 손실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종전금액으로 관리해 온 사실도 적발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기관주의처분만 내려 형식적 감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기관주의 처분만 내렸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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