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박돼 운전면허와 사업면허를 모두 취소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개인택시의 운전·사업면허 취소는 98년 14건, 99년 11건이었으며, 올 들어선 지난 4월까지만 무려 7명이 단속에 적발돼 면허를 취소당했다.
이는 매년 개인택시 전체 면허취소의 80%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이 사업면허취소 대상으로 삼는 음주운전 정도는 혈중 알코올농도 0.10%이상.
이는 몸무게 70㎏의 성인이 소주 반병을 마시고 1시간 뒤에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시 통상 택시에 대해서는‘무사통과’시키는 관례와 함께 최근 경미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05%∼ 0.10%미만)으로 면허정지만 당하는 사례를 감안하면 개인택시 운전사의 음주운전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개인택시뿐 아니라 회사택시 역시 음주운전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음주운전 택시를 목격할 경우 승차 거부는 물론, 곧바로 인근 파출소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