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신분증 도용 불법대출 서무직원 실형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황한식 판사는 17일 교직원들의 신분증을 도용해 5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인천모초등학교 서무직원 최애경 피고인(31·여)에 대해 공·사문서위조 및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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