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고생 등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라며 유인,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어온 40대 대기업 간부가 철창행.
수원지검 강력과(이병효 과장)는 25일 (주)D건설 부장 남모씨(44·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8월께 친구를 바래다 주고 귀가하던 서모양(17)에게 “20만원을 줄테니 아르바이트를 하라”며 안양시 관양동 H여관으로 데려가 성행위를 하는등 지난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설양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
남씨는 또 지난 2월 이같은 방법으로 여고생 최모양(16)에게 접근, 성관계를 맺는가 하면 최양과 서양, 서양의 친구 유모양(17) 을 여관으로 불러 함께 성교할것을 제의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유양이 지켜보는 앞에서 최, 서양과 번갈아 가며 성행위를 한 파렴치범.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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